(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북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북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오는 2월부터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8일(금) 밝혔다.

북구가 보험료전액을 부담하고 북구 주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오는 2023년 1월까지 보장되는 구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감염병 사망과 더불어 구의 특성에 맞춘 구민 체감형 맞춤 보장항목인 자전거사고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9개 항목을 보장한다.

외국인을 포함해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어 별도 절차 없이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는 구민안전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 가능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정명희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산재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