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지역 최대규모 나이트클럽 불법행위 “정말 몰랐나?”|스포츠동아

부산 연제구청.

부산 최대 규모 나이트클럽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지만 연제구청의 ‘나몰라라’식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나이트클럽은 불법용도변경과 무단증축이 수년째 지속돼 탈세 논란까지 불거지는데도 “관할 구청이 왜 손놓고 있는가?”라는 목소리가 나돌자, 부산지역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직접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부산 연제구청(구청장 주석수)은 최근 연산동 A나이트클럽을 단속해 해당 건물 5층의 불법용도변경과 7층 무단증축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A나이트클럽은 지난 2018년 7월 개업해 6층과 7층은 나이트클럽으로 영업해오다 2019년 6월 아랫층인 5층의 모텔을 인수해 이곳을 룸살롱으로 개조하고 은밀하게 영업해왔다.

문제는 7년여 간 이어져온 불법용도변경과 무단증축에 따른 무허가 유흥업을 관할관청이 손놓고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건물 B동 5층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5층의 일부인 546.3877㎡, 약 165평은 위락시설(유흥주점) 용도였으나, 나머지 806.2191㎡, 약 244평은 창고시설(일반창고) 용도였다. 그러나 브릿지경제가 확인한 이 건물 5층은 룸살롱으로 영업되고 있었다.

또 A나이트클럽은 6층과 7층 사이 약 1m 나온 선반에 증축을 해 106.5㎡ 가량을 확보하고 여러개의 룸(VVIP룸)을 만들어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A나이트클럽의 경우 수년간의 무허가 영업으로 인한 탈세여부가 문제됨에도 연제구청은 5층과 7층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A나이트클럽이 직접 이를 해결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연제구청 건축과와 식품위생과는 “처분 사전통지를 내리고 1차, 2차 계고장을 보낸 뒤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불법행위에 대해 소급해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수년 동안 유흥업소의 잘못을 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감사청구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email protected]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