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 (사진 = 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 절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는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월 12일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도지구 선정·지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 비용을 부산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말숙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다수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동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주민과 추진 주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높은 주민 동의율이 요구되는 선도지구 지정이나 특별정비구역 제안 과정에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시작조차 어려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 동의 확보 절차가 보다 원활해지고,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제안된 사업에도 동일한 지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 규정은 사업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노후도시 구조 개선이라는 공공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 서진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