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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 15조원 규모가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관리·감독 주체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것은 지위 남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안부는 상품권 발행·위탁 업체에 다수의 전자금융업자가 속한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가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감독 수행 주체에 대해 두 차례 협의했다. 금융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금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 기관 간 평행선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모바일·지류·카드 형태로 발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짧은 기간에 급성장했다. 지난 2018년 약 3700억원 수준에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발행 규모를 늘리면서 2019년 3조2000억원, 2020년 13조3000억원 규모로 판매액이 급증했다. 참여한 지자체는 230곳이다. 올해 발행 규모는 약 15조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수면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지자체 판매액은 경기도 2조5100억원, 인천 2조4945억원, 부산 1조2358억원 등으로 높았다. 1개 발행·위탁기관이 특정 지역을 도맡아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 투명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 규모를 결정한 후 발행·위탁기관과 협약해서 발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발행·위탁기관은 지역 시금고를 포함해 한국조폐공사, KT,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코나아이 등이 있다. 이들이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공급하고 주민이 이를 구매해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구조다.

양 부처 간 조율이 쉽지 않은 이유는 지자체가 발행 주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민간 금융사 대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범위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 넓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관은 무엇보다 지자체가 자치 사무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만큼 자체 공권력과 조직을 이용해 발행·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는 금융위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데다 지자체의 수탁사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은행을 감독하지만 은행이 외주 업체를 모두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행안부는 발행·위탁기관 대다수가 전자금융업자인 만큼 전금법 개정안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하고 금융위가 전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금업자의 보안·정보기술(IT) 관리·감독 의무가 금융위에 있고, 전문성이 가장 높은 조직인 만큼 금융위와 행안부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랑상품권 이슈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행안부의 시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도 자체적으로 부정 유통과 부당 이익 환수 등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서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대처할 방안이 없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관리 규정이 담겼지만 전금업자 규율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아 반드시 전금법 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email protected]